건교부 부동산 관련 규제 일부 전격 해제 _더 많이 팔아 더 벌어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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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투기과열지구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소유권이전 등기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왔던 부산과 대구 등 6대 지방도시에 한해 분양계약후 1년 뒤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. 건교부는 또 주택을 사고팔때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가운데 서울 송파구 7개동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. 규제가 해제되는 동은 송파구 풍납동과 거여동, 마천동 강동구 암사동과 하일동, 길동 그리고 강남구 세곡동 등 7개 동입니다. 건설교통부는 또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건교부는 이번 부동산 규제 일부 해제조치로 지방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아파트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